"실거주 가능하다더니 이제와서…"…전국 레지던스 법적 분쟁 확산
전국 주요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에서 분양 계약자와 건설업체 간의 법적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정부가 오피스텔 등으로 용도변경하지 않은 채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레지던스를 불법으로 간주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실거주가 가능하다는 말을 믿고 분양받았던 계약자들이 시행사와 시공사에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최근 법원이 건설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이 확산할 조짐을 보이면서 '미입주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 법원, "허위 사실 고지 아냐"
15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은 지난달 인천의 한 레지던스 분양 계약자가 시행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계약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분양계약서에 레지던스가 비주택 상품임을 명시하고 일반 주거용 건축물과의 차이점을 적시했다는 점을 주목하며, "거주 또는 주거 용도로 임대하는 게 가능하다고 홍보했더라도 다소 과장이 있을 수 있지만 허위 사실 고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법적 분쟁 확산 조짐
현재 전국 14개 레지던스에서 사기 분양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4개 단지에서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특히 올해 들어 대단지에서 집단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서울 강서구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경기 안산 '힐스테이트시화호라군인테라스' 등에서는 원고가 100명을 넘는다.
○ 정부 개입 필요성 제기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반기 입주가 예정된 마곡롯데캐슬 르웨스트 등 주요 단지의 집들이 시점이 다가오고 있지만, 최종 결론이 나기 전에 잔금 미납 등의 문제로 인해 건설사와 금융권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사업자 신고 등 조건부로 레지던스를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