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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한 공시가 135%로 상향 조정 필요, 입법조사처 제안 -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물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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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한 공시가 135%로 상향 조정 필요, 입법조사처 제안 - 전세사기 방지와 전세물건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 📈

최근 입법조사처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전세금 상한을 현재의 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이전에 전세보증금 상한을 150%에서 126%로 낮춘 조치가 전세물건 부족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세입자 보호에 있어 중대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담보인정비율 상한을 90%로 유지하되, 주택가격 산정 시 1순위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40%를 1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고,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 등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이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사건 증가와 전세물건 부족 현상이 발생하며, 세입자 보호를 위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안은 전세 시장의 안정화뿐만 아니라, 세입자 보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제시한 '126% 룰'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공시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된 경우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정가 적용 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세 시장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입법조사처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어 실행된다면, 전세사기 방지는 물론, 전세 물건 부족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임차인의 심리적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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