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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입니다1년 4개월째 근무중이며 무주택소유자입니다 lh 행복주택 당첨이 되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선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했으나 확정일자증서+계약서+등본(전입완료)이 필요하다는데 계약금만 입금 후 정산 받고 보증금 잔금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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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질문입니다1년 4개월째 근무중이며 무주택소유자입니다 lh 행복주택 당첨이 되어 보증금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선 중간정산이 가능하다 했으나 확정일자증서+계약서+등본(전입완료)이 필요하다는데 계약금만 입금 후 정산 받고 보증금 잔금처리할 수 있는건가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는 일반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주택 구매를 위한 용도로 사용될 때, 해당 주택에 대한 확실한 증빙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LH 행복주택과 같은 공공주택에 당첨되었다면,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인 확정일자증서, 계약서, 전입신고가 완료된 등본 등은 보증금 관련 정산을 위한 증빙 자료로 요구되는 경우가 많음.

계약금만 입금 후 중간정산을 받는 것에 대해 질문하셨다면, 기본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주택에 대한 확정된 계약 내용과 관련 서류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 잔금 처리를 위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 상의 잔금 지급 일정과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이 맞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일부 회사는 계약서에 보증금 잔금의 정산 여부를 확인한 후, 잔금까지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정일자증서와 계약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상황이라면, 계약금만으로는 잔금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따라서, 계약서에 보증금 잔금 처리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서류가 모두 준비되었을 때 회사와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음. 또, 회사마다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규정이나 절차가 다를 수 있으니, 인사팀이나 퇴직금 관련 부서와 구체적인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이 좋음. 티스토리 구독 해두시면 다양한 정보들을 무료로 구독해 보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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