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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전달 후 전달비용을 못받았습니다.개인 물품 전달 해달라하여 전달비3만원 받기로하고 진행하였습니다 통화.문자내역있음 그리고 비용도 물품받을사람이 먼저얘기함 3만원드릴테니 우편함에 넣어달라고. 물품받는사람이 집에아무도없으니 우편함에 넣어달라하여 사진찍어 문자로전송하였는데 잠수탔습니다. 사기죄로 고소가능할까요?
물품 전달 후 전달비용을 받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법적인 측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계약의 성립: 전달비용을 받고 물품을 전달하기로 한 약속이 있었다면,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통화나 문자로 약속한 내용이 있다면, 이러한 증거는 계약이 성립했음을 보여줍니다.
- 사기죄 성립 여부: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입니다. 전달비를 지불하겠다고 한 후 물품을 전달한 상황에서는,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려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가 가능할지 여부는 상대방의 의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치:
- 문서화된 증거: 통화 및 문자 내역을 잘 보관하시고, 대화 내용을 문서화하여 증거로 활용하세요.
- 고소: 사기죄로 고소를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가셔서 사건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민사 소송: 금전적 손해에 대해 회복을 원하신다면, 민사 소송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담: 상황이 복잡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보다 구체적인 법적 조언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 전문가가 상황을 평가하고 적절한 조치를 안내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음이 불편하실 텐데, 법적인 절차를 잘 준비하시고 상황을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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