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공시가 135%로 상한 확대 필요성 제기! 비아파트 전세금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한 입법조사처의 새로운 제안 🛡️🏢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전세금 상한을 현재 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를 줄이고, 전세물건 부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특히 비아파트 섹터의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을 전세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전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발생 증가와 함께, 이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자 정부는 담보인정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물건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이는 특히 저가 주택 시장에서의 전세물건 부족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세금 상한 비율을 공시가격의 135%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다 넓은 범위의 주택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공시가격이 너무 낮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를 제기하고 감정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정부의 대책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제도의 신뢰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입법조사처의 제안과 지적은 전세 시장의 안정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상한 확대와 같은 조치는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 시장의 안정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