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한 '공시가 135%'로 상향 조정 필요성 제기! 비아파트 전세시장 안정화 방안 모색 📈💡 - 입법조사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개선안 제안
최근 전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전세금 상한을 현행 공시가격의 126%에서 135%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전세보증금 상한을 기존의 150%에서 126%로 조정한 이후 발생한 전세 물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023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편의 효과와 향후 임차인 보호방안" 보고서를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담보인정비율 상한은 90%를 유지하되, 주택가격 산정 시 1순위로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140%'를 '15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한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전세사기가 증가하면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악용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 국토교통부는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가격 산정 방법을 감정가에서 공시가격의 140%로 변경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되었으며, 이는 일부 임대인이 전세금을 낮추거나,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전세 물건을 찾는 것이 어려워졌으며, 이는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 거래량과 전세가격지수는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월세 거래량과 월세가격지수는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에 대해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공시가격이 낮게 책정된 경우 임대인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여 감정가를 적용하는 정책은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책 변경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제도의 신뢰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의 개선안은 임차인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대차 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이에 대한 논의와 조정을 통해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